조선일보의 오늘자(2022-06-14) 기사입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해외게임 결제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A씨는 최근 미성년자인 자녀가 몰래 결제한 해외게임 콘텐츠 이용료 환급 문제로 고초를 겪었다. A씨 자녀가 A씨 명의 스마트폰으로 앱 마켓에 게임을 내려받아 콘텐츠 이용료 14만원을 결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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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꽤 오래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 도용에 의한 피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모바일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영 모르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몰래 결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쉽게도 뒤늦게야 알아차려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집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의심할 일을 만들기 전에,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등의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차단시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밀번호도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설정해놓는 것은 필수가 되겠지요.